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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3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 D, E, F, G(이하 ‘B 외 5인’이라 한다)는 2013. 4. 29. 용인시 수지구청장(이하 ‘수지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구 용인시 수지구 H동(이하 ‘H동’이라고만 한다) I 임야 1,388㎡, J 임야 4,959㎡, K 전 972㎡ 중 일부에 속하는 합계 면적 2,558㎡의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L동, 1층 건물로서 연면적 181.12㎡)과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8세대) 3동(M동 내지 N동) 합계 4동의 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제1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후 B 외 5인은 수지구청장으로부터 2013. 10. 29. 이 사건 제1 건축허가에 관하여 대지면적을 2,558㎡에서 2,464㎡로 감축하고, 건물 위치를 변경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허가를, 2013. 11. 27. 대지를 등록전환과 분할 등의 이유로 K 전 972㎡, O 임야 982㎡, P 임야 510㎡ 합계 면적 2,464㎡으로 변경하고, 건축면적 및 세대수 증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허가를 각 받았다.

다. 또한 B 외 5인은 2013. 12. 31. 이 사건 제1 건축허가상의 건축주를 B, D, E, C(이하 ‘B 외 3인’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고, B 외 3인은 2014. 2. 28. 다시 건축주를 D, E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라.

D, E은 2014. 4. 15.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건축허가에 관하여 대지면적을 1,830㎡로 감축하고, 건축면적, 연면적 등도 감축하여 단지형다세대 주택 3동(M동 내지 N동)만을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변경허가로 기존에 위 허가상의 대지로 포함되어 있던 O 임야 982㎡ 중 634㎡는 대지에서 제외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L동)의 신축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었다.

마. D, E은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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