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1. 6. 28. 수지구청장으로부터 ① 대지위치를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4,510㎡(이하 ‘C 토지’라고 한다)로 하고, ② 건축현황으로서 건축구분을 신축, 대지면적을 862㎡,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며, ③ 의제처리사항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1,203㎡(= 대지면적 862㎡ 도로부지면적 341㎡)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에 따라 원고 A은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
(이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2013. 5. 22.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의 대지면적을 846㎡로, 도로부지면적을 288㎡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행위(변경)허가도 의제되었다.
다. C 토지는 2012. 9 .13. 등록전환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4,419㎡가 되었다가 2013. 9. 25. 공유물분할에 따라 7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대지 부분은 원고들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임야 846㎡(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도로부지 부분은 E 외 7인 소유의 F 임야 288㎡(이하 ‘이 사건 F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원고 A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고, 수지구청장은 2014. 7. 8.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도 원고들로 변경된 것으로 의제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4. 9. 23.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라 신축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