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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01 2016고단482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13. 20:00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밭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700,000원 상당의 아세아 관리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포터차량에 위 아세아 관리기 2대를 함께 실은 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순 번 5 피해자 및 피해 품란 의 “70 만 원 상당” 은 그 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시가 불상 ”으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E, K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 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들 동 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33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3개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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