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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3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판시 제 4, 5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332』( 피고인 B, 피고인 A)

1. 피고인 B

가. 특수 절도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3. 9. 16. 07:00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E 7 층에 있는 F 사우나에서 피해자 G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두고 운동하는 틈을 이용하여 D은 자신의 사물함 열쇠와 피해자의 열쇠를 바꿔치기 하고, 피고인 B는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569번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4,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9. 16.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3회에 걸쳐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 B는 D과 함께 2013. 9. 22.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기 재와 같이 J으로부터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D과 피고인 B가 위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우유 1개 1,800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 피고인” 을 “D ”으로, “B ”를 “ 피고인 B” 로 각 정정한다.

순번 1, 3, 4, 5 기 재와 같이 2013. 9. 22. 17:00 경부터 같은 날 17:56 경까지 4회에 걸쳐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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