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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45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5. 7. 27. 05:10 경 파주시 C 공사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파이프, 잡철 등 건축 자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차량에 싣고 가 합동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잡철 부분은 인정하고 파이프 등 건축 자재는 훔치지 않았 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1. 현장사진 및 목격자가 촬영한 피의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단 3222호 판결 문, 의정부 지방 검찰청 사건 요약정보 (2015 형제 43904)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이프 등 건축 자재 부분의 절취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F, D의 각 일관된 진술과 현장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파이프 등 건축 자재도 훔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수 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4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차량을 이용하여 새벽시간 대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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