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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 15: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대금 100,000원을 건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E,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8. 17. 13:59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원을, 같은 날 17:21경 100,000원을 각 송금받은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H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8: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불상의 I 편의점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F 운영의 위 D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5. 16:53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8:00경 원주시 J에 있는 K 근처 노상에서 H에게 위 200,000원을 건네준 다음 H로부터 필로폰이 절반 정도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2014. 9. 6. 위 D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11. 19:41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25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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