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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1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489]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천안시 C 소재 공사현장 인근 공터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 상당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2146]

2. 피고인은 2009. 9. 17. 16:00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커피숍에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19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1. 7. 초순 1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이수역 인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으로부터 200만원을 건네받은 후, G을 따로 만나 G에게 위 200만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2.4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은 후, 다시 F에게 위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초순 19: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왕십리역 인근 도로에서, 위 F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으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은 후, G을 따로 만나 G에게 위 100만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다시 H에게 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왕십리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위 H의 I 벤츠 승용차에서, 위 F,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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