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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7. 오후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으로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2014. 8. 17. 18: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 18: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근처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1. 20:10경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4. 9. 12. 05:00경 원주시 G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6.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17. 새벽 무렵 C와 함께 부산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부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2014. 9. 17. 새벽 무렵 부산 사하구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C에게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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