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81,75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과의 공동범행(메트암페타민 매매알선) C은 2015. 1. 7.경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위 J으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받았다.
C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C은 2015. 1. 8. 01:0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시장으로 가 피고인이 위 L시장 인근 노상에서 M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C은 함께 2015. 1. 8. 오후경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 5개 분량을 포장한 후, 피고인이 N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하물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포장한 필로폰을 탁송의뢰하였고, 같은 날 O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J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의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원주시 P에 있는 Q모텔 301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반개 분량)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제2의 가항과 같은 날) 17:00경 원주시 P에 있는 Q모텔 부근 골목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반개 분량)을 R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원주시 S아파트 204동 1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