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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2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9. 27. 확정된 자로서, 동종 범죄로 7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12:00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역 인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2.4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3개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 19:30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H역 인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0만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0.8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하순 19:00경 서울성동구 G 소재 H역 인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0만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0.8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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