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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7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4.경 밤 서울 강남구 J교회 부근에 있는 K의 집에서, K, L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나누어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K는 이를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고, 피고인은 K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L은 K로 하여금 이를 자신의 입안에 주사하게 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N 사무실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K의 집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L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약 0.4g을 20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5. 19:51경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의 동생 O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Q건물 602호 L의 집에서, L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필로폰 약 0.4g을 200만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7.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R 호텔 객실에서, L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현지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8. 15:46경 L로부터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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