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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07 2015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22: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먹자 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과자 봉지를 집어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서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주차장으로 내려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탄 후 피해자에게 “ 니가 나를 버리고 갈려고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눈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치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9. 29. 01:00 경 동해시 D에 있는 ‘E 펜 션’ 3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야기를 하다, 술에 취하여 혼자서 집으로 가겠다며 펜 션 밖으로 빠져 나왔다.

이후 피고인이 펜션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방문을 두드리면서 “ 문을 안 열면 일이 커지니까 문을 열어 라 ”라고 말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민 끝에 방문을 열어 주었다.

피고인은 방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 네 가 문을 안 열어 준 것을 후회하게 해 주겠다, 너 나한테 속이는 거 많지, 그 남자들하고 잠자리는 어 땠냐,

나한 테 관심이 있기는 하냐

”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떠 오라고 시켜서 피해자가 방문 밖의 정수기로 물을 뜨러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도망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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