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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5 2014고합2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6세)의 아들이고, 2013년 1월경부터 동해시 D, 205동 701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내지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 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와 피해자가 앞, 뒤 베란다 문을 열어보며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들여보낸 후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식탁에 앉아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요강을 들고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 후 피해자가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을 들고 다시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이 있는데 왜 또 물을 뜨러 나왔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씨팔 나는 물도 못 마시나”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방 안으로 넘어뜨린 후 방문을 닫고, 다시 냉장고에서 소주 1명을 꺼내 마셨다.

이에 피해자가 “아이고 억울해라,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방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한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문틈을 비집고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팔,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등을 발로 걷어찼으며, 방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팔, 가슴, 배, 허벅지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갈비뼈의 다발골절(왼쪽 일부, 오른쪽 대부분), 허파 손상 및 가슴 안 공간 내 출혈, 간 찢김 및 배 안 공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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