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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34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방문취업 비자로 2017. 11. 10.경 국내로 입국하여 서울 중구 000에 있는 쪽방 건물 특정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0:30경 자신의 방 옆 호실인 피해자 B(58세)의 방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문을 두드려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9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뒷짐을 진 상태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같은 날 20:35경 재차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나온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은 상태로 가슴에 문신을 드러낸 채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왼손으로 위 칼을 만지작거리며, “내 방에 누가 왔었나 내 방의 문을 열어 보았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또 다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나온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은 상태로 가슴에 문신을 드러낸 채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자신의 방문 열쇠를 내밀면서 “이 열쇠로 내 방을 밖에서 잠가 달라. 그리고 아침에 열어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왜 남의 방문을 잠그냐 안 된다.”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겠다. 옷을 입고 나올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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