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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4나106036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적응장애의 후유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70%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 즉 일실수입 10,154,737원(= 14,506,768원 × 0.7), 기왕치료비 4,209,233원(= 6,013,190원 × 0.7), 향후치료비 2,392,449원(= 3,417,785원 × 0.7),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6,756,4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액, 즉 일실수입 9,726,159원(= 13,894,514원 × 0.7), 적극손해(기왕치료비) 4,209,233원(= 6,013,190원 × 0.7), 향후치료비 2,392,449원(= 3,417,785원 × 0.7), 통원치료로 인한 기타 손해배상금 628,000원{= (15,184,000원 × 0.7, 1,000원 미만은 버림)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 위자료 1,000,000원, 합계 17,955,8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B이 무보험 차량인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원고가 운전하던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가 F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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