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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16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 17. 17:00경 B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항양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장흥읍 쪽에서 안양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에게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E에게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C 또한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앞서 진행하던 승합차의 동태를 살펴 차로 변경시 이를 피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부주의가 있고, C의 처인 E에 대하여도 C의 위 부주의를 인정함이 타당한바, 위 부주의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C 1) 기왕치료비 : 20,106,550원 2) 향후치료비 : 8,605,000원 3) 과실상계 : 20% 4) 위자료 : 10,000,000원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나. E 1) 기왕치료비 : 24,550,110원 2) 향후치료비 : 3,000,000원 3) 과실상계 : 20% 4) 위자료 : 10,000,000원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2,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3. 구상범위

가. 원고 지급 보험금 1) C 원고는 C에게 기왕치료비 20,106,550원, 향후치료비 7,744,500원, 위자료 1,800,000원, 장해상실수익액 9,819,38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E 원고는 E에게 기왕치료비 24,550,110원, 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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