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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7.11 2015가단1413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0. 10. 17. 14: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와 사이에 F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0. 10. 17. 14:1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정차한 피고 운전의 G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경추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요추 및 경추 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2010. 10. 18.부터 2010. 11.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11. 20.부터는 부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는 2,105,22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2018. 9. 22.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2%인 척추손상의, 2017. 11. 30.까지 노동능력상실률 22%인 적응장애의 각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일실수입 41,576,849원, 기왕치료비 3,757,420원, 향후치료비 4,677,800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합계 70,012,06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피고는, 정신건강의학상 상해 부분은 2017. 11. 30.까지의, 척추손상 부분은 2018. 9. 22.까지의 손해에 한하여 우선 청구하고, 이후에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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