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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39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폭 3m의 도로에서, 평소 자신의 주자창 앞에 세워 둔 차량으로 인하여 출입이 불편하였다는 이유로, 주차장 앞에 세워둔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 라세티 승용차를 위 도로에 가로질러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집으로 간 후 다음 날 00:30경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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