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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7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7:14경 제주시 C 아파트 후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도로 한복판에 같은 날 17:42경까지 자신의 D 라세티 자동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그대로 방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수사보고(한국지엠노형바로서비스와 전화 통화), 아파트 관리소장 F의 진술, 자동차 입고일자 등 확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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