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4 2013고정51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1:3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낚시터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D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다른 차들이 나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약 5분간 E 아반떼 승용차를 위 도로를 가로질러 세워두어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