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13 2013고정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11:30경부터 같은 달 25. 17:0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속칭 ‘C’ 비포장 도로에서 평소 이웃주민 D와 마을진입로의 노폭 문제로 다투어 D가 위 도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트랙터를 위 도로 가운데에 세워두고 현장을 떠나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