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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0 2013고정15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B마을 이장이고, 위 마을 주민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와 공모하여, 2013. 5. 24.경 부산 기장군 AG 앞에 있는 마을 내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폭 3m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위 AG의 소유자인 AH의 원룸 신축공사를 막기 위하여 도로 진입로 양쪽 끝과 가운데에 지름 4cm, 길이 3m인 하우스파이프 2개씩 총 6개를 마주보게 폭 179cm에서 203cm 가량으로 설치하여 2013. 7. 초순경까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3. 6. 11.경 위 AG 앞에 있는 AI의 도로 상에 AH의 원룸 신축공사를 막기 위하여 지름 4cm, 길이 2m 가량인 하우스 파이프 7개를 1m 간격으로 박고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 연결한 철근을 용접하여 2013. 7. 초순까지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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