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01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4. 08:00경 경기 가평군 C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폭 약 2.5m)에서 위 도로에 편입된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지자 화가 나 위 도로 중간에 15톤 덤프차량 3대분의 흙을 쌓아 놓은 후 같은 날 10:00경까지 이를 방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도로에서 도로 위에 돌을 쌓고 경운기를 세워둔 채 같은 날 14:55경까지 이를 방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