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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1. 15: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정문 앞길 5 차로 중 3 차로를 연희 입체 교차로 방면에서 금화 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 E( 남, 35세) 이 운전하던

F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돌한 후, 그곳 4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 남, 66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 운전석 뒤 범퍼 측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E 운전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3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과 동승한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 구청 앞부터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정문 건너편 앞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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