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6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8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 393km 지점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 우측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좌측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여, 62세) 및 피해자 H(여, 6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유의 B 니로 하이브리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