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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4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8: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남가좌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9. 11. 30. 18:2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대문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30. 21: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21:22경 서울 서대문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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