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D 학정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7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23:45경 대구 북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