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14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7. 11.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원고는 2014년경 인천 부평구 D건물 2층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E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다가 사업장 확장을 위해 2017. 1. 인천 부평구 F 외 4필지 소재 집합건물인 G(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12층 일부와 제13층, 제14층 전부를 공매로 취득하여 H직업전문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공사를 위해 기존의 집기류 등을 반출하고 공사를 위한 자재 등을 반입하려 했는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과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은 관리소장 I으로 하여금 원고가 이전 입주자들의 체납 공용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3층과 14층에 단전을 하고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집기류 반출 및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 등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2017. 3. 25. 이 사건 집합건물 현관에서 원고가 고용한 이삿짐 센타 직원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13층과 14층에서 집기류 등을 반출하기 위해 입실하려하자 피고의 직원인 관리실 직원 성명불상자가 관리소장의 지시라면서 험악한 태도로 입실을 방해하여 원고의 집기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원고는 인천지역 20여개 일반계 고등학교와 2017. 3. 3.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학생 1인당 월 15만원의 교육비를 받기로 하는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 24명으로부터 입학원서를 받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의 공사방해로 2017학년도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서 3,600만 원(= 15만 원 × 24명 × 10개월)의 손해를 입었고, 2017. 3. 25. 13층과 14층의 집기류 반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집기류 반출의 경우 4명의 인부로 가능한 작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