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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8가합537550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D조합에 대한 소 중 189,248,0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 1,207세대(오피스텔 1,140세대, 근린생활시설 67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조합은 2015. 11. 3. 주채무자를 피고 C, 보증채권자를 피고 B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 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대상 보증금액 1 2015. 6. 9. ~ 2016. 6. 8. (1년) 타일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사인공사, 창호공사, 미장공사, 유리공사, 기타공사 630,120,116원 2 2015. 6. 9. ~ 2017. 6. 8. (2년) 조적공사, 외장 및 금속공사, 석공사, 지정공사, 토공 및 흙막이공사, 부대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1,733,024,403원 3 2015. 6. 9. ~ 2018. 6. 8. (3년) 방수공사 36,905,913원 4 2015. 6. 9. ~ 2025. 6. 8. (10년) 철근콘크리트공사 962,661,843원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5. 6. 9.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인도받았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면서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2015. 8. 3.부터 피고 C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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