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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19가합513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H, I, J,

K. L, M에게 별지 6 손해배상내역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들과 별지 1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인천 부평구 N 지상 O 집합건물 및 인천 부평구 P 지상 Q 집합건물의 별지 2 청구금액표의 ‘건물ㆍ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해당 주택을 건물이름과 호수를 붙여 ‘O건물 호 또는 Q건물 호’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주택 건물들’이라 한다

). 위 O건물 집합건물의 각 세대는 2014. 8. 25., 위 Q건물 집합건물의 각 세대는 2015. 11. 5.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들은 2017. 11. 10. 이 사건 공동주택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R 대 1,2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 신축과 주변 현황 등 1) 피고들은 2017.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위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을 선정하여 2018. 2. 13.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착공하였고, 2018. 12.경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의 외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2019. 3. 7.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공동주택 건물들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복합된 지상 13층 내지 14층 규모의 건물이고, 이 사건 주상복합 건물은 이 사건 공동주택들 사이에 위치한 지상 17층 건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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