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2017. 4. 29.자 양도양수약정을 6,569,913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C, 이하 ‘B’라 한다)에게 2016. 12. 21.부터 2017. 1. 17.까지 수회에 걸쳐 물품을 공급하였다.
2017. 1. 17. 기준 물품대금 잔액은 6,444,900원이다.
B는 2017. 5. 8.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을 2017. 5.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는 2017. 4. 29. 피고에게 자신의 사업장{인천 부평구 D} 내에 있는 물품 및 집기류 일체를 차용금 및 가계수표회수약정금 65,000,000원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물품 및 집기류 일체를 양도하였다.
다. B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는 2017. 5. 22.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B의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부평구 D에서 위와 같이 양도받은 물품 및 집기류 일체를 이용하여 건설업 도소매 영업을 하였다.
위 물품 및 집기류 일체에는 원고가 2017. 1. 17.까지 B에게 공급하였던 물품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재 피고가 위 물품 중 일부를 영업상 판매처분한 상태이다. 라.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 당시 B는 위 물품 및 집기류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물품 및 집기류 일체를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이로써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