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과정 1) F는 인천 남구 D 대 530.9㎡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자 2005. 10. 1.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보람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27억 3,714만 원, 공사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주식회사 보람종합건설은 2006. 11. 3. 지상 2층 골조공사와 지상 3층 거푸집 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3) F는 2007. 8.경 E와 사이에 F가 시행하던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권 일체를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E는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G를 설립한 후 기룡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19억 원, 공사기간 2007. 10. 10.부터 2008. 3.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기룡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08. 1.경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10층까지의 골조공사를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 등을 거쳐 2009. 10. 30.경 이 사건 집합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 한편 E는 2009. 1. 말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이를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2.경부터 2009. 8. 30.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들을 동원하여 미장방수 공사 및 마무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3 E와 원고는 2009. 9. 초순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가 지급할 비용을 118,55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E의 처로서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