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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5가합55401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구로구 L 소재 근린생활시설인 M(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2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내역의 ‘호수’ 해당란 기재 각 호실의 수분양자들 또는 이를 승계한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한 공동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 발생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한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는 위 공사를 완료한 뒤 2012. 9. 4.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원고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부건설이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균열ㆍ누수 등의 기능상ㆍ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운영회는 2014.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들 및 동부건설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의 근본적인 보수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9,755.68㎡이고, 원고들이 각 세대별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9,198.077㎡인바(원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각 전유면적은 별지 2 원고 및 선정자별 인용내역의 ‘전유면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세대 대비 원고들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은 94.28%(9,198.077㎡/9,755.68㎡,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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