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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3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739』 피고인은 2016년 4월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농협에서 퇴직한 아는 선배 E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서 기초생활 수급비 150만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그에 대한 수수료와 로비자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E’ 라는 가상의 인물을 지어낸 것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6. 5. 2. 경 20만원을, 같은 달 11. 경 100만 원을, 같은 달 13. 경 65만 원을, 같은 달 16. 경 1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929』

1. 2016.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2:57 경 서울 노원구 F, 103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2016. 5. 13. 12:00까지 시가 390만 원 상당의 H, CBR125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토바이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대여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2016. 5. 13. 18:51 경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반납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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