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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331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C에 있는 D 기도원 원장이고, E은 피해자 F 의 숙모이다.

피고인은 약 30여 년 간 조현 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가 G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 입원하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E과 함께 2016. 11. 11. 14:00 경 G 정신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주치의로부터 5일 간의 외박허가를 받은 후 피해자와 함께 경산시 인근으로 이동하여 2016. 11. 22. 피해자의 주소지를 E의 주거지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소지 변경 과정에서 동사무소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H)에 기초생활 수급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기초생활 수급비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5. 경산시 경안로 223 경산 상공회의 소에 있는 기업은행 경산 지점에서,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불가능하여 심신장애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게 한 후 수표로 반환 받은 당해 계좌의 기초생활 수급비 15,742,718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내역 1부, 서류 각 1부, 은행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랫동안 조현 병을 앓아 사리 판단력이 없는 피해자의 기초 수급비를 교부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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