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며, 위 기초생활 수급비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5. 11. 02:5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과 안주 2접 시,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5. 18. 03:3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 연습장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안주 1접 시,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6. 1.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노래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과 안주 1접 시, 유흥 접객원 2명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1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의 피해자 F( 여, 53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