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첩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6. 원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817』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은 이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 등을 추가로 지급 받게 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2. 16. 남양주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시청에서 나온 직원인데 비용을 주면 시청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525,000원을 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348』 피고인은 사실은 생계가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 등을 추가로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 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사회복지 관 직원인데 35만 원을 주면 매월 기초생활 수급비를 35만 원씩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2017. 4. 22.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D, P, Q, R, S, T, U, V, W, X, Y, Z, AA,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