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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3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9. 05:00 경 나주시 D에 있는 건물 4 층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에서 피해 자가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 불( 간판) 을 다 켜 놓고 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 라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들은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각 호실 문을 열어 보고 다니다가 종업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 본 후 “ 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하겠다.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보자.” 라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큰 소리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카운터 안쪽으로 밀어 넣고 나오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40~50 분 가량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 업소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 3명이 나 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9. 04:00 경 나주시 G 빌딩 202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소 내에 있던

150만 원 상당의 대리석 식탁을 엎어 대리석 상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9. 00:30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F ’에 손님으로 찾아가 성매매를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업소로 들어오는 손님에게 “ 마 사지 안

해. 꺼져.” 라며 시비를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11) 및 첨부된 사진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11)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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