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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나59647
외상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7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을 제1호증의 11과 같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을 제1호증의 22와 같다),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2, 1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을 제1호증의 9와 같다), 2(을 제1호증의 8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갑 제10호증의 2와 같다), 2, 갑 제10호증 1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년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순 번 방 문 일 자 외 상 대 금 1 2014. 9. 30. 1,240,000원 2 2014. 10. 6. 2,030,000원 3 2014. 10. 7. 2,420,000원 4 2014. 10. 10. 2,050,000원 5 2014. 10. 31. 950,000원 6 2014. 11. 7. 2,070,000원 7 2014. 11. 12. 2,090,000원 합 계 12,850,000원

나. 피고는 아래 표의 ‘방문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이 사건 업소에 와서 이 사건 업소 소속 여종업원과 합석하여 주류를 취식하고, 아래 표의 ‘외상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11. 13. 01: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술에 취해 대리석 테이블 모서리를 불상의 물건으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고, 이에 원고는 1,800,000원 상당을 들여 부서진 탁자와 동급의 대리석 탁자를 구입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9. 30.부터 2014. 11. 12.까지 이 사건 업소를 이용하고 외상대금 합계 12,8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14. 11. 13. 이 사건 업소 내의 대리석 탁자를 손괴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탁자 수리비 1,8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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