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20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8:4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유흥 주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종업원들,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며 “ 씨 발 일을 똑바로 처리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또라이야” 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지상으로 나와 인도에서 주변에 주차 대행 요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파출소에 가자, 야 이 씨발 좆만한 새끼들 아 일을 똑바로 해” 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4, ‘ 삼성 1 파출소’ 내에서 위 업소 종업원 F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에게 “ 소장 새끼가 저러니 참 잘 돌아가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