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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426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65』 피고인은 C 관내에서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1:00 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건물 1 층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현금 248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손수레 손잡이에 걸어 놓고 물을 떠나오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현금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319』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15:44 경 서울 종로구 F 1 층 G 편의점에서 2개에 980원인 콜라를 구입하여 1개를 마신 후 나머지 1개만 환불해 달라고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콜라 2개를 가지고 와야 환불이 되고 1개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환불해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H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관리실에 편의점 주소를 물어보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업 주인 피해자 I 소유인 GS 25 기 프트 카드 1개와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현대 백화점 직불카드, GS 리 테일 팝카드, 현대 엘리베이터카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 16:42 경 종로구 J 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2 갑과 1,0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7:12 경 K에 있는 L 안경점에서 8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구매하면서 위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 16:42 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종로구 J 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2 갑과 1,0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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