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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1 2015고단67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8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 15. 03:20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 뒤편 출입문을 뛰어넘어 식당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6,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8 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2. 12:40 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는 현금 14,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소형 금고를 옆 창고로 가져 가 쇠꼬챙이로 금고 문을 따고 그 안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64,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13: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NH 농협 신용카드 1매,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12. 16:14 경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 ’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 힐 라이트 담배 1 갑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H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16:37 경 여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시가 424,000원 상당의 돌 반지 2개를 구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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