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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32562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31.부터 2015. 9. 2.까지는...

이유

1. 용역비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B 사업턴키설계용역 중전기및통신분야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09. 10. 30. 위 용역을 완료한 사실, 위 용역비가 2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용역 완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용역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용역비 채권의 발생시점인 2009. 10. 30.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난 후인 2015. 6. 23.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여 위 용역비 채권은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1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용역비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채무 외에는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는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 의사표시는 피고가 용역비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

가. 기초사실 원고가 2012. 3. 26. 3,000,000원, 2013. 9. 16. 4,500,000원을 피고의 대표자인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각 돈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엔지니어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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