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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나53141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업(시설경비 등), 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6-9 지상에 있는 유진마젤란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7. 3. 2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금액을 매월 15,4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왔고 2009. 9.분 용역비 중 소독비를 제외한 14,014,545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기 체납된 관리비의 징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위 금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분 용역비 14,014,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당사자의 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는 매월 그 익월 5일까지 지급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9. 10. 6.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8. 13.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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