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업(시설경비 등), 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6-9 지상에 있는 유진마젤란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07. 3. 2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금액을 매월 15,4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으로 정하여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왔고 2009. 9.분 용역비 중 소독비를 제외한 14,014,545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기 체납된 관리비의 징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위 금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분 용역비 14,014,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당사자의 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는 매월 그 익월 5일까지 지급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9. 10. 6.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8. 13.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