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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나4401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1998. 6. 5.자 대여금 4,000,000원(1998. 6. 5.자 차용금약정서 및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1998년 제3446호 액면금 6,000,000원, 발행일 1998. 6. 5.자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권)에 기하여 2008. 5. 2.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73553호(2008차5629호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송됨)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09. 1. 20.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6. 10.부터 2008. 12. 18.까지는 연 4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2.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9. 9.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2019차전66844호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송됨)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대여금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인바(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의 이 사건 소(지급명령신청)는 피고에 대한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73553호 판결이 확정된 2009. 2. 1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9.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원고의 채무승인(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대여 원인증서만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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