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01: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쪽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바지를 입고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오른손에 치켜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 나랑 하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줄 테니까 빨리 옷 벗어! ”라고 윽박질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려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누르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붙잡고 “ 이러지 마라, 돈이 필요하면 이것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으로 받아 주머니에 넣어 둔 돈 11만 원을 꺼내
어 탁자 위에 놓고 약 10 분간 계속 강간을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 가게 문을 잠그고 하자.”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하소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맥주병을 잠시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피해자는 “ 문 잠그고 올게.
”라고 하면서 출입문 쪽으로 가서 주점 밖으로 달아 나 버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꺼 내놓은 돈 11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