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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67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초순경부터 2016. 8. 경까지 남양주시 C 임야 2,990㎡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높이 10.3m, 토 량 15,140.2㎥ 의 절토와 2,928㎥ 의 성토 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허가의 내용과 달리 토 량 39,922㎥, 높이 21m 의 절토행위를 하여 공장 진 출입로 및 공장 부지를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황 측량도,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위반행위 현황서, 현황 실측도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2, 5의 절토 높이 중 각 4.5m 및 그 절토로 인한 절토 량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F 등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추가로 절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부인하는 추가 절토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할 무렵 남양주시 C, G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여전히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비록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F 등이 부담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 받기 전이어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추가 절토 등의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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