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하순경 포 천시 D, E, F, G, H 등 총 5 필지에서, 공사장 정문 출입문 왼쪽 식생 블록 높이를 1.0m 로 허가 받았으나 1.2~1.4m 로 변경하여 설치하고, 식생 블럭과 콘크리트 옹벽의 위치나 높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468㎡ 의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공사계획 평면( 당초), 공사계획 평면( 변경),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경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