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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4982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4회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내세워 원고를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강제집행면탈,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무고하고, 원고로 하여금 6개월 이상 조사 받도록 하고, 또한 허위임을 알면서도 원고가 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알림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금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측에서 원고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고소한 데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채권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고소사건의 처분결과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소장에 불기소이유고지서만 갑호증으로 첨부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피고의 상세한 답변서가 제출되고 이 법원이 2016. 8. 29.자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답변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추가 입증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 후 1차, 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2차 변론기일에는 지정된 변론시간보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변론이 종결된 후에 법정에 나타났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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