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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11.05 2019가합5015
직인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대표자 표시 변경 전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영어조합법인 A(이하 원고 조합 또는 원고라 한다)는 어업경영의 합리화로 어업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휘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10. 6. 1.경 설립등기를 마친 영어조합법인이다.

나. 피고 B은 2010. 6. 1.경 원고 조합이 설립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0. 12.경 그 직에서 사임하였다

(사임 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함). 다.

원고

조합은 2013. 3. 16.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조합을 2015. 6. 30.까지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당시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피고 B을 원고 조합의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D는 자신을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원고 대리인에게 원고 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소명하도록 하자 원고는 그 대표자 표시를 D에서 E으로 변경하였다.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4조, 제5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2019. 6. 27. 석명준비명령을 발하여 원고에게 원고 조합의 대표자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명하였고,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도 원고 대리인에게 원고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명하였다

(1차 변론기일에는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함).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만 제출하였을 뿐 대표권에 관하여는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D는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음에도 원고를 대표한다고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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